주휴수당, 체당금 등 잘 모르면 떼이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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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2021년 통계 자료를 인용하자면, 한 해 체불된 임금은 1조 3,505억 원, 임금 체불의 피해를 본 노동자의 수는 24만 7,005명에 달한다. (경기도 이천, 강원도 강릉, 충북 충주의 거주 인구가 각각 약 20만 명 정도다. 체불임금 노동자의 수가 한 도시의 주거 인구에 비견되는 것은 참으로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2023년에도 여전히 위니아 임금 체불 사건이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반복되고 있다.

법과 노동 현장은 근로자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떼이고 못 받는 돈이 참 많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

아이러니하게도 더 받는 것이 아닌 제대로 일한 만큼 받는 것도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당연한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법 지식 또한 필요한데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

최저임금 안 지키면 다른 건 볼 것도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정규직만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외국인, 미성년자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수습 직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수습 시작부터 3개월까지 급여를 10% 삭감해 지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다.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익위원은 통상 정부의 의견을 대변한다.)

이렇게 정해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전년 대비 5% 인상)
다음 해인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대비 2.5% 올랐다.)

연장 수당, 휴일 수당. 은근슬쩍 떼어먹는 돈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의 경우는 평소 받기로 한 임금의 50%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

근무한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따지지 않고 본래 쉬기로 약속된 날인데 출근한 것이면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ex. 주말에 출근하고 화요일이 휴무일 때 화요일에 출근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➀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⓶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➂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수당 역시 평소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보통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필요시 추가 근무 12시간을 더해 주 52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더해진 시간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한다.

법에 관련 내용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의 일터에서는 부당한 노동이 자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를 악용하는 악덕 업주의 이기심이 원인이고 두 번째는 노동자의 무지가 문제다.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져 우리는 휴일을 반납하고 약속한 것 이상의 노동을 제공하고도 알맞은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주휴수당에 대한 보상 챙기기

근로계약서상 일주일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이 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는 예가 많다.) 이때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총 15시간을 넘을 경우 1주마다 하루씩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➂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한 대로 주 5일 출근하여, 한 주간의 업무를 마쳤다면 다음 주에 유급 휴가가 1일 생긴다. 유급 휴가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일한 것처럼 급여가 나온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 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궁금하면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를 활용한다.)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 가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⓶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지 않고 지급 역시 모르는 체하는 업주들이 있다.

아예 4대 보험에 포함되었다는 되지도 않는 소리까지 늘어놓는 예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더 대꾸할 것 없이 고용노동부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꼼수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비정규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

통상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 X 재직 일수 / 365 = 받을 퇴직금’으로 계산한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안타깝게도 고용주가 악덕일 경우 ‘퇴직금은 월급에 다 포함해서 준 거야.’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문제를 갖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결과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은 무효다. 별도 지급해야한다고 못을 박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7도3725 판례)

퇴직금 안 주는 악덕 사업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임금 대처하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남은 시효는 정지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 민원 마당을 이용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다. 아니면 사업장을 관할로 하는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방문해 사건을 접수해도 된다. (관할 관서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신고’ 바로 가기


보통 2주 정도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우편 또는 문자, 전화 등으로 출석 날짜를 알려준다. 출석요구에 응할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잘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다. (월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비 이력 등)

주휴수당 임금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면 다행이련만 여기까지 온 악덕 업주들은 만만치 않다.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 악덕 사업주 참교육글에서 상습 임금 체불을 자행한 악덕 사업주 목록을 볼 수 있다.)

임금체불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요청한다.

이 서류는 추후 체불임금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필요하다.

나중에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접수해 업주를 압박할 수 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소송의 압박 외 이미 받아온 ‘체불금확인원’을 토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

만약 퇴직금 체불에 관련한 소송일 경우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바로 가기


회사가 망했을 때,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중 회사가 파산해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있다.

여러 가지 사연 중 이 경우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다.

유감스러우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나와 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임금이 필요하다.

이때 망한 회사를 상대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지급해 주는 것이다. (전부가 아님에 주의)

임금의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준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해서 일반체당금은 근무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예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상한액은 260만 원 정도이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지급된다. 이때 상한액은 1,000만 원이다.

본문을 통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추가 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와 그에 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애석하게도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분들이라면 이 중 관련된 상황이 하나는 있을 듯하다.

사업주와 다투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를 잘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매듭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