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없어진 100만 원짜리 신발.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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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도 적발 시 피해액 100배 청구”

“귀중한 물건은 카운트에 맡기세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안내 문구를 보고 식당에 들어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개중에는 식사 후 신발이 사라져 곤욕을 치른 이도 있다. 또 혹자는 이 일로 식당 주인과 핏대를 올리며 신발 보관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인다.

과연 식당 신발 분실은 누구 책임일까?

식당에서 없어진 신발, 어떻게 해야 할까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데 신발이 없다.

차라리 누가 가져간 것이라면 112로 경찰에 절도 신고라고 하면 되는데, 실수로 신발을 바꿔 신고 가버린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절도가 안 된다면)

설상가상으로 가게 신발장에는 떡 하니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음’이란 문구가 붙어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은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 법은 이런 경우, 손님의 없어진 신발에 대한 책임을 가게 업주에게 묻고 있다.

한마디로 신발장에 붙여둔 ‘책임이 없다는 문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심지어 법조문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다. (상법 제152조 제3항 참고)

100만 원짜리 신발이었다고요?!

이런 법적 내용을 잘 모르는 업주도 많을 것이다. 다툼 끝에야 이런 사실을 알고 ‘까짓 것 물어주고 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분실된 신발이 초고가의 제품이라면?
100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의 스니커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차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비싼 신발의 경우라면, 분실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소유주에게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목욕탕에 가면 고가의 소지품은 카운터에 별도로 보관하라는 안내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있다.

식당에서 신발 분실 책임이 없다는 안내 문구


애매한 건 해당 법에 고가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 업주가 없어진 신발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큼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보상 협의는 6개월 이내에 한다

잃어버린 신발의 구입 시기, 사용감, 구입가와 중고가의 차이 등 보상 기준에 대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업주와 손님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경우, 종국에는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는 ‘상법 제1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객이 가게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까지를 책임의 소멸시효로 본다.

손님 입장에서는 없어진 신발에 대한 보상을 꼭 받아야 한다면 6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고가의 신발이라 할지라도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수지가 안 맞는 그림이다. (한다면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하는 방향이 되겠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소모되는 에너지를 볼 때 법적 다툼까지 가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럴 경우 소송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분쟁이 있음을 알리고 중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나 제3자의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 ‘한국소비자원’ 바로 가기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은 전화 상담(☎1372)과 위의 링크를 활용한 인터넷 상담 접수 중 편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업주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을 겪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가게 운영은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자물쇠형 신발장


가능하다면 자물쇠형 신발장이나 입구에서 신발주머니를 나눠주고 손님이 직접 신발을 챙겨 입장하는 형태로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이 정도 노력이면 고객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음을 증명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