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PC방 같은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일자리다.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낯선 사회초년생, 청소년이 주로 피해를 본다. 악덕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좋은 먹잇감이다.
미숙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해 자신의 영업 이익을 불리는 부도덕한 사업주들을 참교육 시킬 방법이 있다.
그들은 꼼수랍시고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무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하게 제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
그럼에도 이런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근로자들이 이런 사실(권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악덕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 시간) 】
제1항.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보통 1주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넘길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했을 때는 통상의 시급에 50%를 가산한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서류로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입맛대로 근무자를 부리기 힘들다.
무엇보다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간혹 구두로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법적 효력이 있다. 하지만 서류처럼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권유하는 사업체는 고민할 것 없이 거르는 게 좋다.
이런 사업주의 마인드는 불 보듯 뻔하다. 괜히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맘고생까지 떠안게 되는 일을 만들지 말자.
만약 미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초과 근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본다.
확인되는 부당함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근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고에 필요한 내용은 위 첨부된 양식을 참고한다.
신고 방법은 해당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직접 사업장을 관할로 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한 진정을 제기해도 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기타 진정서(근로 감독)’ 검색)
신고 접수 전 상담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1350. 유료)에 전화 문의를 할 수 있다.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고 쓰긴 쓰되 터무니없는 근로계약서를 들이미는 예가 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지만, 당장의 일자리가 급해서 불공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애초에 잘못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쓰는 예도 있을 것이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행히 우리 법은 이런 불공정함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하는 내용을 준비해 두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고용노동부(위 사이트 바로 가기 링크 참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해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 계약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미 작성을 마쳤더라도 표준근로계약서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걸러야 할 사업장 리스트 공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 등에 관한 문제(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한 임금의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소위 걸러야 할 사업장 리스트라 보면 되겠다.)

이들과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애초에 이력서 자체를 넣지 않아야 한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